담배업계가 ‘전자담배 고양환기’ 속 시대착오적 규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늘며, 전자담배 이용은 증가 추세에 있을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 같은 기조를 인지하고, 관련 세금이나 규제 등을 시대에 따라 개편해가고 있다. 반면 해외 정책은 수년째 제 자리 걸음 중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전자담배 시장의 최대로 큰 이슈는 ‘세금’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 등 관련 그룹들은 정부에 과세 개혁을 호소해왔지만, 거꾸로 반영 범위 및 강도는 더욱 커지고 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흡연의 용량이 40ml임을 감안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 하나에 매겨지는 세금은 1만3980원에 달한다. 액상 전자담배 평균 판매 가격은 7만8000원대로, 세금이 제품 판매가를 앞지르는 기현상이 생성하게 된다.
대통령의 무리한 과세정책은 시장으로 한 후금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근래에 국내 액상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은 과세도 되지 않고 규제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마켓 모두가 편법마켓으로 내몰린 모습이다.
요즘의 액상 전자담배 과세 기준엔 전자담배 특성에 대한 이해가 누락된 점도 문제다. 액상형 전자흡연에 사용되는 장비 및 그 장비에 들어가는 니코틴 함량과 점도는 액상 교차로 수천가지 경우의 수가 고정되지 않은다. 각각의 소모량도 천차만별이다. 일률적인 세금 부과는 형평성에 삐뚤어진다.
업계는 해당 과세를 두고 “낼 수도 걷을 수도 전자 담배 쇼핑몰 없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현실 적으로 기획재국회의 담배마켓동향의 말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세수 확보는 0원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가 추산한 합리적인 종가세 전환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연간 1800억원이다.
일반 연초에서 전자흡연으로 전환하는 유저수 및 잠재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투명한 제조‧유패스 적정한 세금 확보를 위해 과세방법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을 것이다.
일반 연초담배 준비 덜 부정적인 전자담배는 완전 금연이 현실적으로 힘겨운 흡연자들에게 무난한 대안제가 될 수 있단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자흡연으로 인한 중증 폐 질환 환자는 없다”라는 대한의학회지 선언 논문과 전담총연합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간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 등을 근거로 한다.
국내 관련 기관들은 20여년째 개방적인 스탠스를 유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전자흡연이 일반연초보다 덜 해롭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판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먼저 국회는 2011년 7월 23일 중증 폐 질병 생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흡연에 대해 이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을 것입니다. 당해 태국 보건 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쥴과 릴 베이퍼 등이 초 중증 폐질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관련 업계는 타 국가의 선진 사례를 본보기 삼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일례로, 뉴질랜드는 올해부터 2004년 직후 태어나는 세대는 담배를 아예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을 실시한다. 주목할 점은 해당 금연정책에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등 비연소 제품은 구매가 승인된다는 것이다. 나라 차원에서 전자흡연을 연초 흡연자가 금연하기 위한 보조 도구 및 대안제로 인정한 셈이다.
담배업계 직원은 “현실적으로 금연은 대다수인 기간과 돈, 정신적 스트레스가 동반되기에 차선책으로 전자흡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며 “글로벌 기조에 맞게 한국에서도 전자담배가 ‘덜 유해한’ 대안제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보다 안전달하고 금액적으로 효과적 기능을 할 수 있게 생산‧유통‧과세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뤄야할 때”라고 이야기 했다.